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E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함으로써 C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몇 차례 고성을 지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식당의 의 영업방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C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관련). ② 피고인에게는 E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관련).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에 관한 판단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E를 향해 수차례 삿대질을 하고, 이후 주변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원 심 증인 C는 ‘ 증인이 계속 항의해서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