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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3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업무 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식당이 영업 중인 상황에 테이블의 음식물을 바닥에 흐트러뜨리고,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이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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