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6. 25. 몸이 아파 약국에 약을 사러 갔을 뿐 퇴거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다( 퇴거 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5. 8. 20. H 편의점에서 욕설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15. 위 편의점에서 주인과 대화 도중 손짓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경에 손이 닿았을 뿐이고, 경찰관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퇴거 불응의 점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P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 편의점에서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M, K의 각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영상 CD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 K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은 채 출동한 경찰관 J를 인지하고도 오른쪽 손등으로 그의 안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