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1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8. 22:2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돼지고기 무한리필 가게인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1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미첨부)
1. 판시 전과 : 누범기간 중인 사실,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