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5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4. 임실군 산림조합에 원고 소유의 전북 임실군 B, C에 있는 각 임야(이하 ‘D 임야’라 한다)와, 전북 임실군 E, F, G에 있는 각 임야(이하 ‘H 임야’라 하고, D 임야와 H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005. 1. 4.부터 2015. 1. 3.까지 대리경영하도록 위탁하였다.

나. 피고는 임실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D 임야에 대하여 2008. 9. 26.부터 2008. 10. 6.까지, H 임야에 대하여 2010. 9. 24.부터 2010. 10. 19.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였는데, 숲가꾸기 사업이란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에 대하여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등과 같은 작업을 실시하여 숲을 키우는 것으로서, 그 절차는 산주신청(시군계획) 사업대상지선정(현지사전확인) 산주동의 및 공고(부동의한 지역은 제외, 산주 소재 불분명한 지역은 20일 이상 공고) 사업대상지 확정 숲가꾸기 설계 숲가꾸기 시공(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감리 사업준공 사후관리 순서로 진행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동의서에는 “사업면적은 현지조사 및 설계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실행이 어려울 경우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숲가꾸기 사업 벌채량 조서에 기재된 H 임야에서 벌채한 수목은 리기다 961주, 소나무 536주, 기타잡목 2,052주이고, D 임야에서 벌채한 수목은 아까시 66주, 소나무 66주, 기타 잡목 2,136주이며, 이 사건 임야에서 벌채한 수목의 합계는 리기다 961주, 소나무 602주, 아까시 66주, 기타 잡목 4188주이다.

마.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