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삼성여고 부근 선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평시민축구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록스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록스타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21:10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삼성여고 부근 선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평시민축구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운전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