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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삼성여고 부근 선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평시민축구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록스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록스타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21:10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삼성여고 부근 선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평시민축구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운전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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