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1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1:07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 지구대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