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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63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 19세) 과 고등학교 친구사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25. 22:00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관계가 소홀 해진 것에 화가 나 B를 혼 내주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 출석 요구서( 참고인)’ 양식을 다운 받아 ‘ 제 2016-00121 호’, ‘D에 대한 사이버 모욕죄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16. 3. 2. 당서 수사과 사이버수사 팀으로 출석을 바란다.

’ 는 취지의 내용과 그 하단에 ‘2016. 2. 22. 대구 북부 경찰서, 사법 경찰관 경사 E, 사건 담당자 경사 F’ 이라고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컴퓨터 그림 파일을 이용하여 도장을 스캔하여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대구 북부 경찰서 사법 경찰관 경사 E, 사건 담당자 경사 F 명의의 출석 요구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26. 21:08 경 대구 수성구 소재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틈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출석 요구서를 끼워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출석 요구서 작성시기에 대한)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5 조( 각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각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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