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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404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2015. 4. 일자 불상 경 영천시 B에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의 만기가 다가오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취업할 때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유성 펜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구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 일자 란에 “20170415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대구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8:4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원룸 앞에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 자운 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경북 경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의 불심 검문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외국인 신원정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96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2015. 5. 20. 만료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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