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M과 함께 피해자 AH 지점으로부터 화성시 A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담보로 H 명의로 7억 4,5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M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 (6 억 원 )보다 높은 금액 (9 억 5,900만 원 )으로 기재한 이른바 ‘ 업 계약서 ’를 위조하여 피해자 AH 지점에 제출한 사실, 대출 당시 H이 명의 상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재무제표 등과 H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 피해자 AH 지점에 제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해자 AH 지점의 지점장인 AB이나 AA는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매매 계약서가 제출되거나 허위의 소득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절대로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나 대출 명의 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소득 등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면 피고인이나 M 등이 매매대금을 대출금액 이상으로 부풀려 기재한 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G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토지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감정 가도 중요하지만 그 토지가 실제 거래에서 얼마에 매매되고 있는 지가 담보가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조한 매매 계약서와 G의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와 위 대출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
M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가가 6억 원이고, 그 토지를 담보로 7억 4,000만 원 내지 7억 5,000만 원 가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