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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2 2016나16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3 내지 18, 22, 23, 24호증, 을마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공동피고 B, F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I 묘지 15313㎡, J 전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5. 23.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이름만 표시한다)에게 위 토지를 9억 원에 매도하면서 당일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매매대금은 F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F은 실제 매매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에게서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 또는 딸인 제1심 공동피고 B, C, D, E(이하 이름만 표시한다)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F은 위 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 매수인 명의를 빌린 B, C, D, E와 함께 피고 조합을 방문하였다.

F은 B의 명의로 피고 조합에 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B, C, D,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을 전제로, 이들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라.

F은 법무사 사무실에 위 매매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맡겨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F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B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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