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소 중 가압류결정기입등기 말소 동의청구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 기금을 상대로 가압류결정기입등기 말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1. 11.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1. 11. 22. 접수 제380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 피고 기금은 2011. 1. 24.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48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7. 접수 제5540호로 근저당권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 기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때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피고 기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동의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기금에 대한 소 중 가압류결정기입등기 말소 동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