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충북 보은군 K 임야 233,451㎡ 중 별지 1 도면 표시 7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유
1. 인정사실 충북 보은군 K 임야 233,451㎡, N 임야 25,388㎡, O 임야 51,570㎡는 원고 A, B, C과 망 P이 각 1/7지분씩을, 피고 I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고 함)가 3/7지분을 소유하였다.
M 임야 109,091㎡(이상 K, N, O, M 등 4필지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함)는 원고 A, C, D과 망 P이 각 1/7지분씩, 피고 마을회가 3/7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망 P은 1989. 5. 17.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처 망 Q, 자녀 망 R, 피고 E, F, G이 있었다.
망 Q은 2015. 3. 25., 망 R은 2007. 12. 1. 각 사망하였다.
망 Q의 상속인은 망 R, 피고 E, F, G이고, 망 R의 상속인은 피고 H이다.
따라서 망 P과 망 Q, 망 R의 각 사망으로 인하여 망 P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에 대한 1/7지분은 피고 E, F, G, H에게 각 1/28지분씩 이전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마을회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송{청주지방법원 2009가합423,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0나2801, 상고심 대법원 2011다90750}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마을회와 공유자로 남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며, 망 P, 망 R의 상속인들 역시 원고들과 공유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 분할청구 및 분할방법
가. 공유물 분할청구 원고들은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공유자들로서, 공유자들 전원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