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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7 2017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평군 E에서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28. 경 피해자 G에게 피고인들 소유의 가평군 H, I 임야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5. 3. 27. 경 피고인 B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부당 이득 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4. 경 피해자에게 133,504,89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위 판결 선고 전인 2015. 6. 19. 경 피해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155,651,82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한 다음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5. 6. 19. 경 춘천시 J 임야 2,169㎡(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함 )에 관한 피고인 B의 처 K의 7,042/12,000 지분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을 155,651,82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지장을 받게 되자 2015. 10. 7. 경 서울 성동구 L 1101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을 일시적으로 말소해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86,000,000원을 2015. 10. 31.까지 우선 지급하고, 잔 금 75,551,820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등기 권리증, 인감 등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2015. 10. 23. 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 기가 경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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