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90:10  
대구고등법원 2020.11.12.선고 2019나2691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2691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휘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성시형

피고항소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우혜정, 김병진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97,628,378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아들이다.

2) 원고 A과 E은 2017년 영주시 F에 위치한 G초등학교 6학년 1반에 재학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당시 위 학급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는 G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G초등학교에서는 5, 6학년 대상으로 2017. 7. 13.부터 2017. 7. 14.까지 1박 2일간 경기 과천, 수원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일정의 'I캠프'(이하 '이 사건 캠프'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A, E을 비롯하여 당시 G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약 20여 명이 이 사건 캠프에 참석하였고, 원고 A, E의 담임교사였던 D과 교감 등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인솔 교사로 동행하였다.

2) 이 사건 캠프의 2017. 7. 13. 일정은 오전 8:00경 G초등학교를 출발하여 오전 11:30경부터 오후 3:00경까지 경기 과천에 있는 과천과학관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과학관 내 체험 활동 및 관람을 하며, 오후 3:00경부터 오후 5:00경까지 수원 화성행궁으로 이동하여 관람을 하고, 오후 5:00경부터 오후 7:00경까지 수원시에 위치한 H'로 이동하여 방 배정을 받은 후 저녁식사를 하며, 오후 7:00경부터 오후 9:00경까지 수원 P 구장으로 이동하여 야구 관람을 한 다음, 오후 9:00경부터 오후 10:00경까지 숙소인 H로 다시 이동하여 수면 준비, I 명상 시간을 가진 뒤, 오후 10:00경 이후부터 수면시간을 가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그런데 E은 2017. 7. 13. 오후에 방문한 과천과학관에서 당시 이 사건 캠프에 함께 참석하였던 같은 반 친구 J에게, 점심값으로 돈을 바꿔줘서 고맙다며 장난감 활 세트(활 1개, 화살 5개)를 선물로 사주었다. 위 활 세트는 50㎝ 정도 되는 크기1)로 속이 보이는 비닐봉지에 들어 있었는데, J이 E으로부터 위 활 세트를 선물받은 뒤 계속 보이는 상태로 들고 다녔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4) G초등학교 교사들은 2017. 7. 13. 오후 10:00경부터 2017. 7. 14. 오전 12:00경까지 사이에 학생들에게 취침 지도를 하고 다니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에도 불이 그대로 켜진 방들이 있었고, 학생들 일부는 2017. 7. 14. 오전 12:00경 이후에도 불을 그대로 켜둔 채로 방 안이나 샤워실 등에서 떠들고 놀면서 취침을 하지 않았다.

5) 위 숙소 Q호에서는 원고 A, E, J 등이 취침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J은 2017. 7. 14, 오전 12:00경 무렵까지 휴대폰 게임 등을 하다가 배터리도 떨어지고 휴대폰 게임도 지겨워지자, 2017. 7. 13. 오후에 E으로부터 선물받은 장난감 활 세트를 꺼내서, 상단에 고무패킹이 붙어 있는 나무로 된 장난감 화살을 장난감 활에 끼워 벽이나 장롱에 맞추고, 원고 A은 베개로 몸을 가린 채 옆에 서서 구경을 하며 놀고 있었다. 그런데 E은 J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 화살들 중 1개를 가지고 가 상단의 고무패킹을 제거한 후 끝을 칼(E이 집에서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이다)로 깎은 다음 이를 J이 가지고 놀던 활에 끼워 원고 A을 향해 겨누었고, 원고 A은 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그 사이 J이 E에게 '뾰족한 화살로 사람을 쏘면 다친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E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 원고 A을 향해 위 화살을 겨누고 있다가, 원고 A이 베개를 치우고 E을 쳐다보자, 원고 A을 향해 위 화살을 쏘았다. 위 화살은 원고 A의 좌측 안구에 맞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6)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A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좌안 안구파열, 각막열상, 전방출혈, 외상백내장, 외상홍채결손'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24호증, 을다 제2, 4, 5, 7, 8,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인 D은 원고 A과 E의 담임교사로서 교외 교육활동인 이 사건 캠프에서 사리 분별이 부족하고 행동통제가 어려운 어린 학생들에게 적절한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하며, 취침시 간에 취침하도록 교육하고, 학생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피고는 공무원인 D의 사용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E의 친권자로 만 12세의 책임무능력자인 E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한 C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 39,755,139원(= 기왕치료비 4,755,139원 + 향후 치료비 35,000,000원), 좌안 실명 및 안구 구축으로 남게 될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46.8% = 좌안 실명 24% + 추상장해((100%-24%) × 30%)]에 따른 소극적 손해 227,873,239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297,628,378원(= 39,755,139원 + 227,873,239원 + 30,000,000원), 아버지인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호증, 을다 제1, 3, 6, 13,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취침시간에 취침하지 아니한 채 상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장난감 화살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후 끝을 칼로 깎아 날카롭게 한 다음 이를 다른 학생을 향해 쏘아서 발생한 것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합숙 일정이 포함된 이 사건 캠프에서 통상 예측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담당교사인 D을 비롯한 인솔 교사들이 학생들의 소지 물건 검사의무, 취침 등에 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D의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인 D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친권자 등의 보호·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적으로 학교의 보호·감독 아래 놓이게 되므로 교사들에게 평소보다. 무거운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② 이 사건 캠프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1박 합숙 일정이 포함된 교외 체험 학습활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취침시간은 낮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질적·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해당한다[더욱이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캠프의 인솔 교사들 중 일부가 J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소식을 휴대폰을 통하여 전해들은 것은 2017. 7. 14. 오전 12:30경이고, 원고 A의 상태를 보고 H 1층 로비로 내려가 택시를 부르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K 병원)로 후송하여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이 2017, 7. 14. 오전 12:50 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갑 제6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J이 바로 선생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E이 이를 몇 분 동안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J 등이 선생님 방이 어디인지 몰라서 선생님을 찾는 시간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캠프의 인솔 교사들이 2017. 7. 14. 오전 12:00경 취침 지도를 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만 11~12세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아직 사리분별력이 부족하고 행동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 구내와 가정을 떠나 진행된 체험학습으로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캠프 당시 학생들에게 사전에 위해성 도구 소지금지, 위험한 장난 금지, 취침시간 지키기 등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학교 측에 요구되는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에 따르지 않고 몰래 위험한 장난감 등을 소지하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서로에게 장난을 치는 상황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더욱이 갑 제10,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이 위 장난감 활 세트를 이 사건 사고 전날 오후에 계속 보이는 상태로 들고 다닌 사실,2) 학교 측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언론기관에 "그동안 가해 학생이 평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많았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을 비롯한 인솔 교사들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캠프에 참가한 D을 비롯한 G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상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위험한 장난감을 소지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취침시간에 실제 취침을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교사들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주의를 주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구내와 가정을 떠나 진행된 이 사건 캠프로 학생들이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장난감 활 세트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50cm 정도였기 떄문에 위험한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활 세트를 J이 2017. 7. 13. 오후부터 친구들과 함께 계속 보이는 상태로 들고 다녔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갑 제11, 24호증)3)], 위 교사들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더라도 위 교사들이 2017. 7. 14. 오전 12:00경까지는 학생들 숙소에 별도로 감독자를 배치하여 취침 지도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학생의 실제 취침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J과 원고 A이 장난감 활 세트를 꺼내서 놀기 시작한 시간부터 E이 화살에서 고무패킹를 제거하고 칼로 화살 끝을 깎은 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아주 짧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 당시 인솔 교사들이 학생들 전부가 원래 취침해야 할 방에서 방의 불을 끄고 취침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4) 인솔 교사들의 취침 지도가 있었던 시각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생들에 대하여 취침 등에 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은 D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E, 원고 A의 숙소 인근에 머무르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 A이 좌안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D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D이 인근에서 추가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원고 A이 좌안이 실명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4) 피고와 C의 책임 관계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책임무능력자로서 전적으로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아버지인 C으로서는 평소에도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E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C은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E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C의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C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C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5)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E의 장난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교육활동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는 아닌 점, 원고 A은 그 연령 및 지적 성숙도에 비추어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판단 및 대처가 가능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취침교육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장난감 화살 놀이에 동참하였고 E이 위와 같이 뾰족한 화살을 겨누는 것을 본 이상 베개로 얼굴을 계속 가리고 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피고 및 C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의 과실 내용, 당사자의 나이 및 관계, 사고 발생의 기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및 C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1면 2, 4, 6행의 "변론종결일"을 모두 "제1심 변론종결일"로, 제1심 판결문 11면 8행 및 하5행, 12면 하7행, 13면 2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 "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3면 하4행의 "피고 C, 경상북도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C과 공동하여 "로, 13면 하1행의 "위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14면 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수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희

판사박영주

판사공도일

주석

1) 원고는 2018. 1. 1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사고에 사용된 화살의 길이가 47cm, 활의 길이가 8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E이 화살과 칼 등을 화장실에 버리는 바람에 실제 이 사건 사고에 사용된 활과 화살의 길이, 성상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갑 제2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사용된 장난감 활 세트가 50cm 정도의 크기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A이 D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건(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8 형제1544호)에서 D이 "피의자(D)가 학생들로 하여금 목재 재질의 활, 화살을 소지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피의자에게 목재 재질의 화살촉 부분에 안전 고무패킹이 달려 있어 안전하다고 말해주어, 피의자가 안전 고무패킹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특별히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갑 제11호증 (불기소이유서)], D도 J이 그와 함께 다니는 학생들과 함께 활 세트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C의 소송대리인도 제1심에서 "D은 E이 과천과학관에서 장난감 활 세트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17. 11, 7.자 준비서면 6면),

4) 이 사건 캠프의 인솔교사 중 한 명은 2017. 7. 14. 오전 12:00경 학생들의 취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남학생 방 두 곳을 확인하러 내려갔고, 학생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불을 끄고 남교사 방으로 올라왔다고 하고 있으나(을 제23호증), 그 직후에도 방의 불이 켜진 상태로 J, 원고 A, E이 계속 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인솔 교사들이 학생들 전부가 원래 취침해야 할 방에서 방의 불을 끄고 취침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