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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2 2019나2691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의 아들이다. 2) 원고 A과 E은 2017년 영주시 F에 위치한 G초등학교 6학년 1반에 재학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당시 위 학급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는 G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G초등학교에서는 5, 6학년 대상으로 2017. 7. 13.부터 2017. 7. 14.까지 1박 2일간 경기 과천, 수원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일정의 ‘I캠프’(이하 ‘이 사건 캠프’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A, E을 비롯하여 당시 G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약 20여 명이 이 사건 캠프에 참석하였고, 원고 A, E의 담임교사였던 D과 교감 등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인솔 교사로 동행하였다.

2) 이 사건 캠프의 2017. 7. 13. 일정은 오전 8:00경 G초등학교를 출발하여 오전 11:30경부터 오후 3:00경까지 경기 과천에 있는 과천과학관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과학관 내 체험 활동 및 관람을 하며, 오후 3:00경부터 오후 5:00경까지 수원 화성행궁으로 이동하여 관람을 하고, 오후 5:00경부터 오후 7:00경까지 수원시에 위치한 ‘H’로 이동하여 방 배정을 받은 후 저녁식사를 하며, 오후 7:00경부터 오후 9:00경까지 수원 P 구장으로 이동하여 야구 관람을 한 다음, 오후 9:00경부터 오후 10:00경까지 숙소인 H로 다시 이동하여 수면 준비, I 명상 시간을 가진 뒤, 오후 10:00경 이후부터 수면시간을 가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그런데 E은 2017. 7. 13. 오후에 방문한 과천과학관에서 당시 이 사건 캠프에 함께 참석하였던 같은 반 친구 J에게, 점심값으로 돈을 바꿔줘서 고맙다며 장난감 활 세트 활 1개,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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