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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4 2016구단54223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9. 8. 14:00경 원고 회사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이물질을 씹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고 주장하며, 2015. 9. 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B의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진탕 및 균열’(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임대인일뿐, 식당을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C이다. 또한 B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근로자로서 15:09경 업무가 시작되고, 단체협약상 점심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은 2009. 2.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버스 운전업무를 해왔다.

오전 근무는 05:20부터 14:30까지이고, 오후 근로는 10:30부터 24:00까지인데, 그때 그때 오후 근로 시간은 다르다.

오후 근로자는 통상 업무 시작 30분 내지 1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거나, 차량 청소를 하는 등 운행준비를 한다.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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