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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가단202844
토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경기 광주군 E리의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는 형제 사이인 F, G, H, I, J이 경기 광주군 K 전 456평[이후 위 토지에서 1996. 3. 14. 경기 광주군 L 도로 522㎡가, 1996. 9. 18. M 답 20㎡가 각 분할되었고, 2001. 3. 21. 그 행정구역이 광주시 L(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M(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으로 각 변경되었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F은 1939. 5. 17.에, G은 1921. 7. 26.에, H은 1944. 5. 11.에, I은 2919. 7. 19.에, J은 1918. 12. 2.에 각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F의 증손자, 원고 B은 H의 손자, 원고 C은 I의 증손자, 원고 D은 J의 손자이다.

다. 한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14. 접수 제10817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43788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F, H, I, J은 원고들의 증조부 내지 조부인 N, O, P, Q과 한자 성명이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R동’이고, 원고들의 증조부 내지 조부인 N의 본적은 ‘광주시 S’, O의 본적은 ‘광주시 T’,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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