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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3나51133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정산금 합계 156,542,334원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반소청구 중 121,770,340원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반소청구 중 기각된 부분은 추가공사대금 중 34,771,994원의 청구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일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반소청구 중 추가공사대금 34,771,994원의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에 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화건설로부터 서울숲 1블록 주상복합 세대 인테리어공사(1공구)를 하도급 받아, 그중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서울숲 도배공사’라 한다)를 2010. 2. 1. 피고에게 계약금액(공사대금)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1. 1.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

피고는 2011. 5. 중순경 이 사건 서울숲 도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아산 배방지구 피에프(PF) 사업의 공동수급체인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등 가운데 에스케이건설로부터 위 사업의 내부 마감공사(1블록 - 1공구)를 하도급 받아, 그중 도배공사 이하 ‘이 사건 아산 도배공사’라 하고, 이 사건 서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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