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들이 본소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 B의 본소청구만을 전부 인용하고,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 부분을 각하하면서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 B의 본소청구 부분과 피고들의 반소청구 부분으로 한정되고,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구 주식회사 I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S이었고, 본점 소재지는 청주시 상당구 T아파트 상가 U호였으나, 2008. 6. 21. 당시에는 본점 소재지는 대전 유성구 V였고, 공동대표이사는 원고 A, B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9. 5.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호가 주식회사 K로 변경됨과 아울러 기존 특수모니터 제조 및 개발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주식회사 I가 신설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신설된 주식회사 I와 구분하여 위 구 주식회사 I를 ‘구 I’라고 하고, 분할로 신설된 주식회사 I를 ‘신설 I’라고 한다.
의 주주인 원고들은 2008. 6. 21. 비상장법인인 구 G 주식회사 2008. 6. 21. 당시 본점 소재지는 인천 연수구 W였고, 대표이사는 J이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I에서 상호가 변경된 주식회사 K가 구 G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그 상호가 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합병 후의 G 주식회사와 구분하여 위 구 G 주식회사를 ‘구 G’라고 한다.
와 사이에, 구 I가 구 G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구 G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구 I 발행주식 2,036,080주(발행주식 총수 6,169,941주 중 약 33%) 원고 A은 664,867주, 원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