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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4 2017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의 2017. 10. 25.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로 변경된 공소사실이다.

[2017 고합 40]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E 생) 의 의붓아버지 이자 피해자 F( 여, G 생) 의 고모부로서 피해자 D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위 피해자들을 돌보던

H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생활해 오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6. 여름 01:00 경 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만 12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린 후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 시효 기간은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7년이나,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제정 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시행) 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공소 시효 정지조항을 신설하면서( 제 20조 제 1 항) 그 부칙 제 3 조에서 “ 이 법 시행 전 행하여 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 20 조를 적용한다.

” 고 규정하였고, 2010. 4. 15.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 시효 정지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 시효를 기산하게 되므로 공소 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

나. 피고인은 2008. 7. 13. 경 01:00 경 사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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