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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노3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1)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은 포괄 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9 부분은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공소 시효기간인 7년이 도과되었다.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 부분은 대여한 금 전이 당일 상환되었으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C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B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 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C에게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이러한 자금 대여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배임 고의도 없었다.

2)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은 2006. 10. 31. B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경매처분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담보제공행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제공한 때로부터 기산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공소 시효기간인 7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은 B 핵심자산인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 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포괄 일죄 및 공소 시효 도과 여부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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