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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09.경부터 주식회사 D에 취직하여 현재 차장으로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직장 및 업무 성격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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