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23: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번지에 있는 서초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