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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정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R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근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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