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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누3958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당심에서 제출된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1~12행 중 ‘1991. 11. 13.’ 부분을 삭제하고, 8쪽 10행 및 9쪽 16행 중 각 ‘2011.’ 부분을 '2013.'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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