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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누427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라. 2) 나)항(11면 11행부터 12면 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와 참가인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나) 나아가 C가 2017. 12. 19.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C, 참가인, 원고 관리실장 H이 2017. 12. 19. 오전경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C는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참가인이 이틀 정도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특별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대화가 종료된 점(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C가 위 대화 직전에 참가인에게 폭언과 함께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② C는 위 대화 직후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그만두는 것까지 생각했다는 것에 화가 나 막말을 하였고, 이렇게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D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재차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마음 추스르고 변동 없이 기존대로 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이 2017. 12. 21. C에게 보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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