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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선고 2014가단237973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사건

2014가단237973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방경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1. 11 .

판결선고

2015. 11. 25 .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9, 450, 788원, 피고 B은 22, 243, 42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4 .

11. 17. 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 2015. 10.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 1 ) 2005. 3. 28. 배우자인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고 입원비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 무배당 □□건강보험 ' 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 2 ) 2005. 9. 30.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고 입원비 보장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 무배당 △△종신보험 ' 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2개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

나. 피고들은 2004. 7. 6. 부터 2006. 10. 18. 까지 사이에 원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4개 보험회사들과 입원치료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계약 내지 특약으로 하는 실비변상형 보장성 보험으로 3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피고 A은 2007. 1. 31. 부터 2014. 1. 28. 까지 사이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본태성 고혈압, 기타 척추병증,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신경뿌리병증 등으로 총 5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 입원수당 등 ) 을 청구하여 , 최초 수익자로 지정된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합계 29, 450, 788원을 지급받고, 2010. 4. 2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합계 22, 243, 4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34, 425, 679원을 지급받았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회사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보험을 가입한 후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하고 입원치료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것의 반환을 구한다 .

나. 관련 법리 ( 1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 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 . ( 2 )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 · 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등 참조 ) .

다.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장, 관악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피고들이 가입한 39건의 보험계약은 모두 입원치료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계약 내지 특약으로 하는 실비변상형 보장성 보험으로서, 입원급여금에 관한 한 동일한 것을 보장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며, 이 39건의 월납입보험료는 3, 178, 870원에 달한다 .

( 2 ) 피고들은, 피고 A가 실내건축업에 종사하여 2005. 5. 26. 부터 2007. 2. 26. 까지 21개월 동안 합계 220, 590, 000원 ( 월 평균 10, 504, 285원 ) 의 소득을 얻었고, 피고 B가 음식점을 운영하여 부부 합산으로 2004. 1. 5. 부터 2005. 12. 31. 까지 약 24개월 동안 합계 337, 869, 960원 ( 월 평균 14, 077, 915원 ), 2006. 2. 6. 부터 2006. 11. 10. 까지 약 9. 5개 월 동안 합계 170, 197, 524원 ( 월 평균 17, 905, 107원 ) 의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당시 보험료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금액은 위 기간 동안 피고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소득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 기껏해야 매출액에 불과하다 ), 피고 A의 경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소득신고한 금액이 전혀 없고, 피고 B의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04년, 2005년, 2007년에는 소득신고한 금액이 전혀 없고 , 2006년에 소득신고한 금액은 529, 652원으로서 납부한 소득세가 0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큰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들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 월 500 ~ 600만원 ' 의 소득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를 그대로 믿더라도 피고들은 월 소득의 약 50 ~ 60 % 를 39건 보험계약에 대한 월납입보험료로 지출한 것이므로, 가계의 소득에 비하여 무척 큰 금액을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들이 단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 3 ) 피고들은 2007. 1. 31. 부터 본태성 고혈압, 신경뿌리병증, 척추병증 내지 신경뿌 리병증, 슬관절 골관점염 등과 같은 ' 퇴행성 질환 ' 으로 총 5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 여러 보험회사에서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총 634, 425, 679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들의 소득을 고려하면, 이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

라. 판단

( 1 ) 위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 중 하나로 인정되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 2 )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29, 450, 788원, 피고 B은 22, 243, 42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7. 부터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의 시행 전날인 2015. 9. 30. 까지는 연 20 %, 시행일인 2015. 10.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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