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5-0004(2014.07.22)
제목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사건
2014구합225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03.
판결선고
2016.03.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2. 1.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2014. 12. 1.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항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AAA호와 BBB호(이하 위 두 선박을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를 이용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DDD 소재 해운사 ××× Shipping Corp Limited(이하 '○○'라고 한다)에 2008 사업연도에 00억 000만 원, 2009 사업연도에 00억 0,000만 원, 2010 사업연도에 00억 0,000만 원, 2011 사업연도에 00억 0,000만 원, 2012 사업연도에 00억 0,000백만 원, 2013 사업연도에 00억 0,0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이젼시(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는 △△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한 ○○ 명의 거래의 실질당사자는 △△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인세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4. 2. 1. 2008 사업연도의, 2014. 12. 1. 2009~2013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적격증빙(세금계산서)미수취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결정.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2014. 5. 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22. 기각되었고, 위 2009~2013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2015. 1.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는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BL)을 발행하고 국제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상.거래상 책임을 지는 자로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자이므로 피고는 ○○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즉, ○○는 △△을 포함한 법인이나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 등에서 정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2) ○○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 믿고 ○○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였고 이러한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내지 11, 1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덕수의 증언, 이 법원의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은 ☆☆캐피탈과 사이에, 2006. 4. 13., 2006. 11. 16. 2회에 걸쳐 이 사건각 선박에 관한 선박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선박 소유권은 △△의 ☆☆캐피탈에 대한 위 선박리스 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캐피탈이 보유하되, △△은 ☆☆캐피탈에 리스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선박의 운항권과 영업수익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은 이 사건 각 선박을 이용하여 주로 미합중국 ××와 대한민국 사이의 운항을 하려 하였는데, 2006. 5. 9.경 ×× 지역에서의 선원수급 관계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해주는 업체에 의뢰하여 파나마에 ○○를 설립하였고, 그 주주는 △△ 측이 알지 못하는 파나마인으로 구성하였다. 위 설립 이후 ○○와 △△의 사이의 모든 계약은 △△이 ○○ 명의로 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한 것이고, ○○의 직인은 △△이 보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선박의 운항을 비롯한 ○○의 모든 업무는 △△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3) △△은 2008. 2. 14. 원고와 사이에 AAA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항협정(이하 '이 사건 운항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갑"이라 칭함),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O번지와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OO-O번지, 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히 협정합니다.
제1조 협정의 대상
M/V AAA(Official Number: JJR-×××, 이하 '본선'이라 칭함)
제2조 협정의 목적
갑 소유 본선을 을의 기존 영업력을 이용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항하여 쌍방에 이익이 되도록 한다.
제3조 협정 구간
극동아시아(한국, 일본 등)를 기점으로 해서 남태평양 어장을 주 무대로 한 냉동어 운송
제6조 본선 운항
본선의 운항에 필요한 정보는 을이 매 항차 시작 전에 수집하여 갑에게 통보하여 갑에 의한 본선의 운항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항차가 개시된 후에 시시각각 발생하는 조업선, 어장, 어획에 대한 상황과 본선의 상태에 대해 갑과 을은 실무자원의 미팅을 수시로 가져 운항효율을 극대화 한다. 특히 한 항차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7조 본선 관리
본선은 갑의 책임과 관리 하에서 협정구간 내에서의 항해, 냉동어 전재작업 및 운송을 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한다.
제8조 영업 및 물량확보
냉동어의 본선운송을 위한 물량확보와 이에 대한 영업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이므로, 을은 최소한 2개 항차에 대한 운송물량 계획을 사전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면, 곧바로 을은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임 수금 및 수수료
갑은 매 항차가 종료 후 운임을 수금한 후 5일 이내에 을에게 수금한 운임 중 냉동어의 운임에 대해서는 5%를 그 외의 운임에 대해서는 2.5%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을은 운임 수금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 최단 시일 내에 운임 수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0조 영업비
갑은 당해 항차에 운송한 냉동어의 총 톤수 중 톤당 1,000엔씩을 영업비로 인정하여 을에 게 수수료 지급 시에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제15조 금지 및 협조 사항
1) 갑은 을 이외의 채널을 통해 협정구간 내에서의 냉동어 운송 영업을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이 소유한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 협정구간 내에서의 냉동어 운송을 할 수 없다.
4) 원고와 △△은 이 사건 운항협정 체결 이후 AAA호를 이용한 운송영업을 하였고, 명시적인 운항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같은 방식으로 BBB호를 이용한 운송영업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을 대리하여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이 지정한 ○○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로부터 제공받은 외국항행용역의 대가로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한편 △△은 이 사건 각 선박을 ○○에 정기용선해주고 용선료를 받는 것으로 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운임을 ○○의 익금으로, 운송원가를 ○○의 손금으로 각 처리하였다.
5) △△은 2013. 5. 30. 원고가 운임을 허위로 통보하여 이 사건 운항협정을 위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034호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7. 15. △△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답변서에는 △△이 이 사건 각 선박의 운항에 관한 원고의 거래상대방임을 전제로 △△의 이 사건 운항협정 위반 사실 등의 내용이 있을 뿐 ○○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6) 원고의 대표이사 김KK은 △△의 위와 같은 위약금 관련 소 제기 후인 2013. 7.경 국세청 조사국에 △△이 원고와 이 사건 운항협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영업활동 감독과 송금 지시를 직접 하였음에도 ○○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을 대리하여 수령한 운임을 △△이나 ○○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국내 발생 소득과 자산을 ○○ 명의로 은닉하고 ○○를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한편 △△의 대표자 김CC은 2013. 11.경 위 탈세제보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위 2)항과 같은 내용으로 ○○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7) 그 후 원고와 △△은 2013. 11. 6. 원고와 △△ 사이의 정산금액을 정하면서 위 위약금 사건과 원고가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5825 대여금 청구 사건 등을 포함한 관련 사건 전부를 모두 취하하고 상대방은 취하에 동의하며 상호 더 이상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나. ○○가 거래 행위의 주체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이고, ○○는 △△이 필요에 의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아닌 ○○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1) ○○는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명목상의 회사로서, 자본 금이 소액으로 보이고, ○○의 대표이사나 DDD인 주주들이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과 이 사건 운항협정을 체결하였을 뿐, ○○와 사이에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운항협정에 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소송과 합의도 원고와 △△ 사이에 이루어지는 등 원고와 △△의 내심의 의사도 이 사건 각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를 거래당사자로 삼았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은 이 사건 운항협정 체결 전 ○○에 대한 용선료 미수금이 존재하였는데 그 처리를 위해 ○○로부터 용선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 이를 위해 ○○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행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 신용상태 등을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를 거래상대방이라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대표이사 김KK이 2013. 7.경 한 탈세제보는 앞서 본 △△과의 위약금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때까지도 ○○가 명목상의 회사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의 내용이 AAA호의 운항에 관한 이 사건 운항협정 체결과 그에 따른 운항, △△의 ○○ 명의 외국 계좌로의 운임 송금 지시와 원고가 위 계좌로 송금한 운임의 내역과 그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조사결과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에 비추어, 김KK은 이 사건 운항협정에 따라 △△과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