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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4구합225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외항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B와 C(이하 위 두 선박을 ‘이 사건 각 선박’이라고 한다)를 이용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파나마 소재 해운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2008 사업연도에 34억 400만 원, 2009 사업연도에 70억 8,500만 원, 2010 사업연도에 62억 9000만 원, 2011 사업연도에 76억 6,500만 원, 2012 사업연도에 76억 1,900백만 원, 2013 사업연도에 34억 2,9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D는 E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한 D 명의 거래의 실질당사자는 E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인세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4. 2. 1. 2008 사업연도의, 2014. 12. 1. 2009~2013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적격증빙(세금계산서)미수취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법인세 결정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2014. 5. 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22. 기각되었고, 위 2009~2013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2015. 1.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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