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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3두19370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주적ㆍ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그와 같은 결의를 허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먼저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보조참가인에 편입된 원고보조참가인 경주지부 산하 D지회(이하 ‘D지회’라고 한다)는 2010. 5. 19. 및 2010. 6. 7.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결의를 한 사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4.경부터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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