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위 회사에는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D 분회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D분회가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는 D 단위노동조합이 있다
(증거기록 26쪽 이하). 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경부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D 분회와의 단체협상 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위 회사의 전무 E, 부장 F를 통해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를 위 회사 측에 비교적 호의적인 D 단위노동조합에 가입시키도록 지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G를 채용하면서 E, F를 통해 G가 같은 달 21일 위 D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여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H을 채용하면서 E, F를 통해 H이 같은 달 17일 위 D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여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증거목록에는 검찰 ‘진술조서’로 되어 있으나 작성 형식상 진술서에 해당한다
(증거기록 431쪽 이하). 1. 각 녹취서(E, 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2호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