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03:15경 광명시 B빌딩 3층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6세), 피해자 E(47세)과 그 일행이 있는 유흥주점의 방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들과 그 일행이 위 유흥주점을 나가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1층까지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고 나머지 재판 중인 사건들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