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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20고단9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03:15경 광명시 B빌딩 3층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6세), 피해자 E(47세)과 그 일행이 있는 유흥주점의 방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들과 그 일행이 위 유흥주점을 나가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1층까지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고 나머지 재판 중인 사건들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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