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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5가합29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2015. 9. 30...

이유

....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2. 27. 피고로부터 ‘담양추월산관광(가족)호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계약서 원문 그대로 기재하였다.

3. 착공년월일 : 2012년 12월 27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2월 28일

5. 계약금액 : 일금 십억삼천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보증금 : 일금 ******** 원정

7. 선 금 : 일금 ******** 원정

8. 기성부분금 : ( )월에 1회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2조 [“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제33조 [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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