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장애 및 재발성 우울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1.부터 2016. 4. 1.까지 의정부 AI 병원에서 불안장애, 불면증 진단을 받고 통원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6. 5. 2.부터 AG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수법 또한 자신을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군인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주류를 주문하여 먹은 후 도주하는 무전 취식 범행이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인의 앞선 전과 범행들과 동 종 또는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인 점, ③ 위 AG 병원 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 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 기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정도로서,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 (GAF) 점수가 51~60 점 정도로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등에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정도인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기억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