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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1노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2조 제 2호 가목,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지만, 이와 같은 재산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8조 제 3 항에서 정한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는 같은 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위반죄와 사기죄 혹은 범죄단체활동 죄와 사기죄가 연관되었을 경우 사기행위가 사기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상표법 위반죄 혹은 범죄단체활동 죄가 성립하므로, 사기 피해 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곧 상표법 위반죄 혹은 범죄단체활동 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나,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방조죄와 업무 방해죄는 사기행위 또는 사기행위 방조가 동시에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므로, 대법원 2017도 8600 판결 등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9. 10. 30.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기 방조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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