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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4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4:35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스포 티치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19,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파우치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7 고단 302호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에 이르고, 더욱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 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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