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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107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62,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2006. 3. 30. 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문서(갑 2호증에 첨부된 증여명세서, 이하 ‘증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C은 위 문서의 하단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를 1/2에 대하여 남편 D에게 택지보상 즉시 증여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나. C과 D은 2012. 4. 6. 협의이혼하였는데, D은 2014. 3. 25. 원고와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5. 2. 10. 수용을 원인으로 2015. 3. 20. 원자력산단개발주식회사(이하 ‘원자력산단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자력산단개발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746,922,8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위와 같이 공탁된 수용보상금 및 그 이자의 합계 747,459,481원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원자력산단개발로부터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자력산단개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에 따라 원자력산단개발이 79,212,600원을 배당받고, 그 외 새울신용협동조합이 292,797,506원을, 피고가 잔존금액 375,438,725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D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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