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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2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휴수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정 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휴게시간까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유급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D피씨방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피씨방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3,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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