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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2. 21. 선고 4293비상1 판결
[장물취득,장물보관][집8형,092]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건을 몰수한 약식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판결요지

재산범죄로 인하여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소위 장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이상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의당 본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대리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이유

원심 약식명령과 동 사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장물인 정을 알면서 탄피 273관 전선 22관 동 동선 15관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실과 군화창 539족을 임치받어 장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벌금 15만환을 양정 처단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주문 게기의 물건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전부 몰수한다는 약식 재판을 하여 그것이 동년 11월 2일 확정된 것이 분명한 바 우 물건이 본시 재산범죄로 인해서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소위 장물에 해당하다고 인정한 이상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의당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해서 몰수를 한 원심의 약식명명은 결국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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