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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759 판결
[업무상배임][집9형,021]
판시사항

피해자인 국고에 환부하여야 할 국고 수표를 폐기한 사례

판결요지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된 장물인 국고 수표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선고를 하지않고 폐기선고를 한 것은 위법이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심이 타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 판결주문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배임 범행에 제공된 압수 증제3호 국고수표 1매 액면 금 2,000,000환은 차를 폐기한다고 선고하였으나 본건 수표는 원판시와 여히 국고의 채무부담으로서 발행된 것이고 따라서 국고는 그 피해자라 할 것이고 이것이 소론과 여히 피고인에 있어서 회수한 것이라하면 차는 의당 국고의 소유에 귀속한다 할 것임으로 본건 수표는 재산상 범죄인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된 장물로서 피해자인 국고에 환부할 이유 명백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은 차를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인 보건사회부 중앙생약시험장 소사사무소장이 대표하는 국고에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형법 제48조 제3항 을 적용하여 발기한다고 선고한 것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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