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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55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운전면허증)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 제1호(운전면허증 1장)는 원심 판시 절도죄 피해품으로서 피해자 M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이 위 운전면허증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2015고단618호 증거기록 제34쪽),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피해자 M의 위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위 압수물을 피해자 M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압수된 증 제1호(은전면허증 1장)에 대하여 피해자 M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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