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5: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봉동 94에 있는 영천ㆍ경주간 4번 국도를 영천 방향에서 경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운행제한최고속도가 8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교통상황에 맞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최고속도 80km/h를 95km/h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7.5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도로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