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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4.26 2019고단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7:55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봉동 4리 쪽에서 봉동보건진료소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로 제한속도가 50km/h인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전조등을 조작하여 주변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62.7~64.98km/h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외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속도 분석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행하는 차량의 상향등 및 피해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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