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1. 23. 12:05경 F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에 있는 중앙휴게소 앞 23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공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G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의 화물차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며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의 앞 차량 및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같은 차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1차로에 진입시 전방만을 살피며 진입하였고, 피고인 A은 제한속도 80km/h인 도로에서 97.89km/h의 속도로 과속하다
피고인
B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뒷부분에서 충격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어 2차로 쪽으로 밀려가 경륜 훈련 중이던 피해자 H(남, 30세)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29. 07:25경 급성 뇌압상승증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이의민원 관련 처리지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