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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1: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장 F을 향해 음료수 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 수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 H에게 “개새끼들아, 씨발, 여기서 욕을 하든 말든, 오늘 죽여버린다, 돌은 새끼들,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기미 씨발 놈들”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및 바디캠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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