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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2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02: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욕을 하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6세), 같은 소속 경장 G(34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순찰차 본네트를 내리치고, 오른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경찰관 G의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세게 잡아당겨 위 경찰관 G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범죄로서, 직무를 방해받은 경찰관이 복수이고 행위 태양 등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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