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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2:2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6 부평역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C 차량과 관련된 4중 추돌 교통사고로 교통이 혼잡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차량 견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도로 내에 진입하여 견인 기사에게 욕을 하고 행패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놓으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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