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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3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1 층 소재 식육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가공기준 또는 성분 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편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에 의할 경우, 식육의 보존 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ㆍ유통하여야 하고,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7.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영업장에서, -18℃ 이하에서 보존ㆍ유통하여야 하는 냉동 ‘ 수입 돈 단족’ 약 600kg 을 약 1~2℃ 로 온도가 설정된 냉장 창고에서 해동ㆍ보관하다가 거래처인 ‘F’ 식당에 대금 186만원 상당에 유통 ㆍ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영업장에서, 냉동 ‘ 수입 돈 단족’ 약 15,800kg 을 서울 G 소재 ‘H ’에 단순 털 제거 작업을 의뢰한 후 재포장하며 해당 제품의 한글표시사항 라벨상 제조 일자를 털 제거 작업 일을 기준으로 원 제조 일자보다 114일 내지 295일 가량 늦은 날짜로 임의로 변경표시하여 거래처인 ‘F’ 식당에 4,993만원 상당에 유통ㆍ판매함으로써, 축산물의 제조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축산물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내 이사이 자 실제 운영자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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