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축산물가 공업체인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공중 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이하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이라고 한다)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냉동식품 냉장 유통 금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C 사무실에서, 수입 냉동 돼지 막창 원료 육 9,101kg , 77,358,500원 어치를 D에 임가공 의뢰를 하면서 10시간 동안 해동 실에서 해동한 후 냉장 상태로 D에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해 동된 냉동제품 재 냉동 금지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9. 경까지 C 사무실에서, 수입 냉동 돼지 막창 원료 육을 해동하여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 막창 6,263kg , 31,315,800원 어치를 재 냉동시켜 30일 가량 보관한 후, 위 축산물을 막창 전문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다.
냉동 유통기준 위반 냉동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차량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C 사무실에서 냉동 막창제품 약 251,004kg , 2,091,700,000원 어치를 아이스박스에 아이스 팩 3~6 개를 함께 넣어 비닐로 싸는 방법으로 포장한 후, 아무런...